제57조
시행 2012.12.11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57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소재하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기준일 2013.12.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소재하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 삭제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