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
시행 2007.11.28(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제57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소재하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7조 (주요 기록정보 자료의 수집 등)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소재하는 헌법재판소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정보 자료 또는 민간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조사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록 수집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 삭제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