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12.12.11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54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기준일 2013.12.1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4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기록물관리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기록관리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