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시행 2007.11.28(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제44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4조 (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②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기록물의 보존기간의 적용)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밀기록물 원본(이하 "비밀기록물"이라 한다)의 보존기간은 기록물철 또는 건 단위로 정하되,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6.10.28>
② 비밀기록물의 보호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보호기간 이상으로 보존기간을 재책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