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시행 2016.10.28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
제38조(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8.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8조(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제38조(폐지부서의 기록물관리) 부서가 폐지되고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기록물을 지체 없이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