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박물의 관리)
제37조 (행정박물의 관리)
①법 제24조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 행정박물의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②각 부서가 제1항에 따른 행정박물을 생산, 접수 또는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관리번호 및 등록정보를 생산ㆍ관리하여야 하며, 제25조에 따른 생산현황 보고시 해당 목록 및 등록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생산현황 보고된 행정박물 중 보존가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관대상으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이관대상으로 지정된 행정박물의 이관사유 발생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하며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는 별표 5와 같다.
⑤각 부서의 장은 업무활용, 전시 등의 목적으로 이관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도 해당 행정박물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