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07.11.28(기록물평가심의회)
제35조 (기록물평가심의회)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5인 이내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 (기록물평가심의회)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5인 이내의 헌법재판소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35조(기록물평가심의회)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평가심의회는 기록물 평가에 적합한 민간전문가, 헌법재판소 공무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③ 그 밖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