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제28조 (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①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중인 전자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록물관리기관은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문서보존포맷 및 장기보존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전자기록물의 진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주기적으로 장기보존포맷을 변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보존포맷에는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전자기록물 보존을 위해 조치한 관리정보와 행정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전자기록물을 저장하는 설비ㆍ장비 등의 종류 및 규격은 내규로 정한다.
④전자기록물의 저장은 진본성, 이용가능성 등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아니한 접근, 폐기 등으로부터 전자기록물을 보호하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기록물관리기관은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백업과 복원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⑥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존중인 전자기록물의 행정전자서명을 장기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