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07.11.28(공개여부의 구분관리)
제19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공개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공개 여부의 구분관리) 기록물은 건 단위로 공개 여부를 구분하고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등록정보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