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07.11.28(기록물의 분류)
제14조 (기록물의 분류)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9.1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기록물의 분류)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물분류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업무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록물의 분류) 각 부서는 제17조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처리과별ㆍ단위과제별로 해당 기록물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