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5 · 법무부
기준일 2011.0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準據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