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1.10.14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제8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