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21.10.14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의 소관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관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별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소관 분야의 극지활동 진흥에 관한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와 내용
2. 제1호의 목표와 내용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