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1.10.14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2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과 그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목표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