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1.10.14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2.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4. 법 제12조에 따른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활동 추진ㆍ지원
5.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6. 법 제1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부설기관
4.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