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시행 2010.02.03강간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2013.01.1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2조 (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