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기준일 1966.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0조 (도주포로비호) 도주한 포로를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90조(도주포로 비호) 도주한 포로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