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1963.12.17포로도주원조
제88조 (포로도주원조)
①포로를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공여하거나 기타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66.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8조 (포로도주원조)
①포로를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공여하거나 기타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8조(포로 도주 원조)
① 포로를 도주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포로를 도주시킬 목적으로 포로에게 기구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그 도주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