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시행 2006.01.02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
제87조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2009.06.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7조 (간수자의 포로도주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87조(간수자의 포로 도주 원조) 포로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사람이 그 포로를 도주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