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2016.11.30전지 강간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기준일 2017.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