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시행 2010.02.03전지 강간
제84조 (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판결 선고일 2013.01.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84조 (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부녀를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에 대한 공소에는 고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84조(전지 강간)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