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시행 1963.12.17군사기밀누설
제80조 (군사기밀누설)
①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ㆍ12ㆍ16>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신설 1963ㆍ12ㆍ16>
기준일 1966.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80조 (군사기밀누설)
①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개정 1963ㆍ12ㆍ16>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신설 1963ㆍ12ㆍ16>
제80조(군사기밀 누설)
①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