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
시행 1999.02.05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개정 1975ㆍ4ㆍ4>
기준일 1999.04.1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77조 (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개정 1975ㆍ4ㆍ4>
제77조(외국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물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시설 또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