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시행 1994.07.01노적군용물에의 방화
제67조 (노적군용물에의 방화) 불을놓아 노적한 병기ㆍ탄약ㆍ차량ㆍ 장구ㆍ 기재ㆍ 식량ㆍ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ㆍ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97.08.2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7조 (노적군용물에의 방화) 불을놓아 노적한 병기ㆍ탄약ㆍ차량ㆍ 장구ㆍ 기재ㆍ 식량ㆍ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ㆍ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7조(노적 군용물에 대한 방화) 불을 놓아 노적(露積)한 병기, 탄약, 차량, 장구(裝具), 기재(器材),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소훼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