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5조 (초병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65조(초병 모욕) 초병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