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시행 2006.01.02상관모욕등
제64조 (상관모욕등)
①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기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1963.12.16>
④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신설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