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시행 2006.01.02가혹행위
제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3.12.16>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2조 (가혹행위)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63.12.16>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