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
시행 1963.12.17특수소요
제61조 (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조세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부화뇌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1조 (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조세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부화뇌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1조(특수소요) 집단을 이루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세력을 확장 또는 유지하는 데 솔선한 사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 부화뇌동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