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폭행·협박등
제60조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한 폭행ㆍ협박등)
①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전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③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상관 또는 초병 이외의 직무수행중인 자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집단을 이루어 제1항 내지 제4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