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1994.01.01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제6조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ㆍ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한 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1994.04.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반란목적의 군용물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ㆍ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탈취한 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6조(반란 목적의 군용물 탈취) 반란을 목적으로 작당하여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供)하는 물건을 탈취한 사람은 제5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