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시행 2009.11.02초병살해와 예비음모
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음모)
①초병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2009.12.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9조 (초병살해와 예비음모)
①초병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