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
시행 1963.12.17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의3 (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6.12.0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8조의3 (초병에 대한 중상해) 제58조제2항 및 전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8조의3(초병에 대한 집단상해 등)
① 집단을 이루어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집단을 이루지 아니하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58조의2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58조의2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수괴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