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시행 1988.02.25상관살해와 예비, 음모
제53조 (상관살해와 예비, 음모)
①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90.11.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3조 (상관살해와 예비, 음모)
①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