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시행 2022.07.01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