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시행 1994.07.01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2조 (상관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제48조 내지 제51조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