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4
시행 2006.01.02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4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의4 (상관에 대한 상해치사) 제52조의2 및 제52조의3의 죄를 범하여 상관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2조의4(상관에 대한 특수상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52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