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
시행 2006.01.02상관에 대한 상해
제52조의2 (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2조의2 (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