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시행 2022.07.01제52조의2(상관에 대한 상해) 상관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