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1963.12.17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준일 1966.12.0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0조 (상관에 대한 특수폭행, 협박)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