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시행 1971.01.31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71.09.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8조 (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