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
시행 1963.12.17집단항명
제45조 (집단항명)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69.09.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5조 (집단항명) 집단을 이루어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수괴는 사형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수괴는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수괴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5조(집단 항명) 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