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2009.11.02유해음식물공급
제42조 (유해음식물공급)
①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63.12.16>
④적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