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2001.03.27유해음식물공급
제42조 (유해음식물공급)
①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63.12.16>
④적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5.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2조 (유해음식물공급)
①유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개정 1963.12.16>
④적을 이롭게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2조(유해 음식물 공급)
① 독성이 있는 음식물을 군에 공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과실로 인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