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10.02.03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제41조 (근무 기피 목적의 사술)
①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1. 적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