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1994.07.01근무기피목적의 사술
제41조 (근무기피목적의 사술)
①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가병 기타 위계를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