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1988.02.25초령위반
제40조 (초령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키거나 초병으로서 수안 또는 주취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3ㆍ12ㆍ16>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91.08.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0조 (초령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키거나 초병으로서 수안 또는 주취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3ㆍ12ㆍ16>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조(초령 위반)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② 초병이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