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1973.03.02타법적용례
제4조 (타법적용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본법의 피적용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때에는 타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1974.08.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타법적용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본법의 피적용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때에는 타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의 적용례) 제1조에 따른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범한 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