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
제35조 (근무태만) 근무를 태만히 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태만히 한 자.
2. 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을 인률하여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에 조우하거나 기타 위난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자.
3. 직무상 공격하여야 할 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공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상 당면하여야 할 위난으로부터 이탈한 자.
4. 군사기밀의 문서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자로서 위급한 경우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적에게 이를 방임한 자.
5.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에서 병기, 탄약, 식량, 피복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운반 또는 공급하는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없이 이를 결핍하도록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