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기준일 2011.08.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적진으로 도주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