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01.03.27특수군무이탈
제31조 (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판결 선고일 2003.10.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1조 (특수군무이탈) 위험 또는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도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